[ 구몬학습지 ] 학습지결재 취소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4-22 12:35:53
본문
중2 학년 남학생 엄마입니다 울 아이는 구몬 학습지로 3~4년 가량 영어공부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5월 부터는 구몬 학습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 5월부터 학습지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이미 5월분교육비가 카드로 자동
선결재되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이게 말이 됩니까?
물건을 사도 개봉을 안했으면 반품이 되고 서점에서 책을사도 미개봉이라면 반품이 되는게 맞는데요....
아직 5월교육을 시작도 안했고....구몬학습지 편리상 자동이체를 한건데...
환불이 안된다는게 맞는지요???
억울해서 올려봅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주세용~~~ㅠㅠㅠ
- 이전글환불을 안해주는 경우 15.04.22
- 다음글운동 환불 원합니다. 15.04.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습지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