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런던 ] 소비자를 우롱하고 모함하고 자기 멋대로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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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4-22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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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자친구의 생일이 지나도 오지않아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발송해서 17일날 받을수있다고 들었지만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0일날 연락이 와서 상품을 자기들이 받았는데 찌그러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번에 보냈는데 또 거기있냐 그랬더니 다른말만 하네요. 그냥 그렇다 치고 "기다렸으니까 그냥 일단 보내 주세요". 말하고
그리고 저는 분명 기억합니다.
상품을 보내시고 마음에 안들면 따로 다시 보내서 상품을 24일까지 받을 수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상품 보내면 보내는데로 바로 보내주겠다는데 이제와서 딴소리하네요
그리고 상품을 21일 받고 나서 마음에 들지않아 다시 보내야 해서 연락을 드렷더니 제말은 다듣지도 않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전화를 끈는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지릅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자기네가 갑이라는 씩으로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정말녹음 하고싶었지만 아이폰이여서 못했는데 그쪽은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협박까지 했습니다.
원래 해주기로 했던 교환도 늦든지 않늦던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할말만하고 전화를 끈어버립니다.
정말화가나서 미치겟습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않했는데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교환하겟다는데 제말듣지도 않고 반품이니 모니 오해하더니 지들끼리 화내고 그러네요
어이가없고 불쾌합니다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합니다
해외배송이라 그런지 너무 무분별하게 사기꾼들이 많네요
재재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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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자친구분께 선물하실 가방 구입후 교환과 관련 업체측의 불친절한 고객응대로 인해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