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상조119 ] 납입금 만기전,후 약관과 다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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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4-22 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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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만기된 상조보험 환급금을 업체측 사정으로 지급되지않고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 혹은 도산, 변경으로 인한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처리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