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코아아울렛 ] 물청소 되있는 화장실 복도 낙상사고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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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혜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4-22 2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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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 이용 중 화장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것이 시설물이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주의 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