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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클럽 ] 교복예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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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4-20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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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2월9일에 아이비클럽 목동점에서 교복을 307000원어치 구매하면서 그당시 종업원이 하복예약을 하면 저렴하게 구매할수있으니 예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구입할의사가 있어서 예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겠다고해서 취소하려고 하니 이제와서 예약금2만원을 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 예약할 당시 취소를 하면 예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설명하지도 않아서 모르고 예약을 했는데 이제와 환불거부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업점의 사과와 예약금2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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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총구입가의 10%정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요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10%를 초과한 금액의 환급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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