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비클럽 ] 교복예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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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4-20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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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상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총구입가의 10%정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요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10%를 초과한 금액의 환급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