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SKT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 무료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요금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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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애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4-21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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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식으로 티비요금이 0원인지 설명하지 않았음(티비요금 2천원 내고 핸폰요금에서 차감되는 구조)
2. 결합신청 누락으로 요금이 청구되었음.
3. 누락건은 해결했다고 했으나 한달 후 또 요금 청구됨.
4. 설치후 지급한다는 상품권도 지급하지 않았고 언제 지급되냐는 질문에 한번도 대답하지 않았음.
이거 설치한다고
1. 시간비우고
2. 방문에 구멍내고
3. TV구입하고(상품 권유 전화를 받고 나서 엄마가 방에서 티비를 볼 수 있게 해줘야겠다 생각 들어서 승락했기에 설치 후 티비 구입)
4. 방 구조 바꾸고.(옷장, 서랍장, 침대 다.......................)
결과적으로 무료이기때문에 이것들을 감행하고 신청한거지
유료이면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신청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상담원의 대응은 요금을 자신이 대신 내주겠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이랑 해지요금은 자신이 처리하겠답니다.
이게 해지하면 그만인 일인가요?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우롱해놓고?
얼굴한번 본적없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뿐인 사람 뭘 믿고 요금 대신 내주는걸 믿고 기다립니까.
고발합니다.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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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무료TV설치 권유받으신후 요금청구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