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비마을 어린이집 ] 밸런스파크 견학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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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4-21 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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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연령이 6~7세 이상 초, 중,고가 활동할수있는 것으로 4,5세는 체험 할 수없는 것을 영업하여
참가한 영유아 44명은 사진만 찍고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번 담당직원에게 환불해줄것을 건의한바 영업한 사람에게 떠 넘기고 아무도 이에 대답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견학전 아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적은 명단을 메일로 보낸바 있는데 체험불가한 활동을 아무 안내없이
입장시킨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국제성모병원이라는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견학지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견학때 차량대여비 400,000과 입장료 836,000을 환불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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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과 연계된 견학체험의 거짓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되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