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페라테 평내점 ] 커피숖 실내 부분 파손 변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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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원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4-21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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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업소 관계자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 50:50으로 부담하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건데 별도 보험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불합리한 것 같아 호소드립니다.
현명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멜: wonho2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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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파손과 관련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파손되기 쉬운곳에 설치가 되어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어야 할것입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