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장작 ]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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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운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4-22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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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1월경에 올해부터 표고버섯을 재배할 목적으로 계약금을 송금하고,
올해 제가 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환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경리 직원 핑계만 대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네요.
표고목도 해줄것 처럼 계속 얘기하다가 소량이라 그런지 결국 계약 파기는 그쪽에서 한거거든요.
오늘까지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환불을 안해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인터넷에서 업체 보고 전화로 구두계약만하고요. 통장으로 송금해줬습니다.
돈은 2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좀 그렇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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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