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dc폰 프라자 ] 휴대폰 판매후 불량에 대한 책임 회피및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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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4-23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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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에 문의를 했더니 아이폰은 개통을 하면 취소 할수 없다며 몇일더 써보라고 하였음
판매자 :010 7715 7000 (목포 dc폰 프라자)
그후 계속 문자 전송 수송이 안되 애플사와 통신사와 판매점에 동시에 문의 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며 기다리라고만 함
어렵게 시간을 내어 서비스 센터에가서 폰을 교체 하였으나 똑같은 증상에 더해
사진 전송 수신까지 안되어 또 수십차례 문의 하였으나
애플 서비스 센터측은 폰을 교체 하였기 때문에 할일을 다했다며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김
판매 통신사 측은 자기가 해줄수 있는건 없다며 맘대로 하라고 하였음
또다른 LG 대리점에 두곳을 찾아가 교체받은 폰을 테스트 한 결과 불량임을 직원과 함께 확인함.
환불 요청을 했으나 판매점 측은 환불을 해 본적이 없다며 누가 해주냐며 교환해주는대가 있다면
자기도 알고 싶다고 오히려 화를냄
판매점 사장은 무조건 모르겠다는 입장이며 전화도 피합니다.
아는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줄도 모릅니다. 팔기만 하면 끝이라는 태도고
나머지는 소비자 몫 이라는 입장 입니다. 이런경우도 처음이라 황당 합니다.
지금껏 3달동안 스트레스 받으며 업무도 못하고 최근 결근 3일동안 해결책을 찾았으나
서로 책임이 없고 불량인 원인을 모르겠다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20년동안 핸드폰을 써오며 이런 부당한 경우는 처음 이며 통신사와 애플에 대한 신뢰 또한
없습니다. 핸드폰 환불을 바라며 통신사도 옮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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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불량 판정후에도 교환/환불거부 하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