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이지컴퓨터 ] 수리가 제대로되지않아 환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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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항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4-28 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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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가 하드디스크 이상이라고하여 중고하드디스크로 교체를 하자고요청하여
수락하고 수리하였으나 수리되지않았고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고 추가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또한 필요한것이라고 말하여
수락하고 수리하였으나 컴퓨터가 사용중 갑자기 꺼지거나 켜지지않는등
이상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눈을 수술하여 수술비용때문에 그러니 입금을 먼저해달라고말하여 수리가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발행후(258,000원_부가세포함) 입금처리 해주었습니다.
추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연락을하였으나 방문하기로하고도 연락없이 안오기도하고
전화를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하니 사무실은 계산서발행만 부탁받은것이라고 말하고 책임이없다고합니다.
다시 기사와 연락이 되었고 환불요청을하니 기간이 오래되어서 환불은 100,000원만 해준다고합니다.
컴퓨터이상으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도 제대로되지않고 두달이상 불편함으 격었는데
시간이지나서 환불규정이 그렇게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신고할테면 신고하라고하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해야할까요?
크레이지컴퓨터 사무실 3471-5150
컴퓨터기사 010-32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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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