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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롯데 ] 엘롯데 소비자 장난치는 장사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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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경미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4-15 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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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엘 롯데에서 옷을 구매 했습니다 3일배송 적혀있었구요ᆞ
그런데  오늘 배송할수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원 통화하니 처음엔 싸이즈가 없다고 얼버무리다가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 또 전화를 하니 ᆢ 그 가격으론 상품을 보낼수가 없다고 합니다 ᆞ매장가격으로 결재를 하면
보내준다고 합니다ᆢ네이버검색해서 할인받고 한건데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상담원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또 연락이 없습니다ᆢ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전화로 매장가격으로 결재해야 상품을 보내준다고 하네요ᆢ
낚시하는건가요? 롯데는 이런식으로 소비자 우롱해도 되는건가요?
쇼핑몰이 롯데만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조치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판매거부로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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