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신문구독 해지 후 신문 미배송 및 계속적인 미납지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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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호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4-21 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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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동아 일보를 구독한 구독자 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지국에 2014.12월 사장님 같은 남자분과 통화 완료 후 해지 처리 하였으나
2015. 1월 2월 3월 지속적 미납 청구 지로 영수증을 투입하였습니다
문제는 배송원도 해약으로 신문 투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그래도 지속하여 3개월간 발행을 하였고
금일 2015.04.21 여성분과 통화 후
배송과 지로는 담당자가 달라 착오가 있었다는 사무적인 어투로
전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근무 중이라 아버지가 그 사실을 이번달 초 저에게 알려 주었지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해지도 힘들고 사장님과 통화를 해도 해지 전산 기록도 없고
신문 투입 사실을 4개월 가까이 와서 이제야 잘 못 되었다고 알고서
돈은 받으려고 신문 투입없이 지로는 발행하고
( 배송원이 신문 투입을 안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 녹음은 안했지만 금일 통화한 여성분도 먼저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구요 )
분명히 잘 못된 사항인데 따지듯 하니 전화를 끈어 버리더군요
사과하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누가 잘못을 한거죠?
가입할때 서비스 상품권 등등 엄청 좋은데
결말은 이렇게 되었네요
정중한 사과를 못 받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입했다고 미납청구서 발행을 한거잖아요
괴심해서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 20150421_144531.jpg (722.0K) DATE : 2015-04-21 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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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구독후 해지요청후 미납청구서가 발행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