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해지불가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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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하이마트 ] 무선인터넷 해지불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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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욱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4-21 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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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트북과 무선인터넷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선 인터넷 속도가 업무용으로 쓰기에 너무 느려져서 참다참다 (단순 인터넷 사이트 조회, 열람만 하고 있음) KT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사가 4월 20일 제 근무처로 나와서 조사후 인터넷속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처치 불가한 상황이라하여 오늘 무선인터넷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KT에선 무선인터넷은 음영지역이 있을수 있고 이로인한 해지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하며 가입취소는 불가하다 하고 위약금 납입하고 해지하려면 가입한지 3개월 이내이므로 구입처인 하이마트에 문의하라 하여 하이마트쪽으로 문의하니 무조건 3개월은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직원은 왜 3개월 약정을 유지하는지 이유도 모르더군요..)

사용을 할수 없을정도로 느린 무선인터넷을 가입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약정 2년 하였고 무선인터넷 기기(에그)를 약 3만원 정도에 구매한것으로 기억하는데..지금 휴대폰 테더링한 속도보다 느린 기기를 저에게 이러한 설명 없이 판매한 하이마트도(약정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고 제가 체크했다고 합니다...설명도 받은적 없는데요...)  인터넷사용 서비스가 너무 안좋은데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KT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가 가입한 계약이 노예계약 인지요..

PC뱅킹하려고 20분씩 소비하는 무선인터넷 가입해제 하려고 하는게..제 잘못 입니까? 제자리에서 업무용으로 구매한 무선인터넷이 너무느린데 그것을 쓰지도 않으면서 가입유지할수는 없지않겠습니까?

2일동안 앵무새처럼만 이야기하는 상담원들과 정말 화나면서 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불만을 해결해줄수 없는데...서비스는 이용해야한다..이게 KT의 상담원들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와이브로 상담사  황주연씨, 김현숙씨는 죄송하다..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고객이 동의를 했고 그러므로 KT는 해지해줄수 없다...이이야기를 속터지게 반복하더군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깨알같은 약정서 다 읽어보고 휴대폰 구입하는지...무선인터넷 사용하는지..

피해를 입고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해줄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데..."돈만 내세요..니가 바보 입니다.".이런 상담을 한 제가 정말 한심스럽더군요.

무선인터넷기기 첨 사용해봐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음영지역이 있을수 있다는 이야긴 한 10년전에 지하에서 휴대폰 안터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돈 납입하면서 인터넷 쓰는데 속도가 안나온다...그것도 서울 중심에서...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게임하는것도 아닙니다...사이트 열람만 거의 합니다..

차라리 휴대폰으로 테더링해서 사용할테니 부디 속시원히 가입 취소처리를 할수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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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무선인터넷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해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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