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진 공인 중개 ]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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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병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4-21 2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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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했던 부모님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체
중개인에게 50만원을 맏겼습니자
영수증을 받구요
그날 오후 저희는 그집을 계약하기 위해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기 위해 임대인과 대화도중 뜻밖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임차 하기로한 집을 매물로 같이 내놓았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85세 되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사실 집인데 ᆢ집주인은 2년 계약기간
은 보장을 한다 말은 하지만 어찌 알겠습니까
돈앞에 한없이 초라한게 사람인데 어찌 믿겠습니까
만일 그집이 매각이 된다면 팔순이 넘으신 부모님께선 다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저희는 싸인을 하지 않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곳에 집을 구하고 우린 부동산에 50만원을 돌려줄겄을 요구 하였으나 못돌려 준다는 말을 들어야했습니다
이유인즉 저희가 계약 위반이란겁니다
그 영수증이 계약이란겁니다
저희 부친이신 조한표님의 싸인도 인감도 없는 일방적 영수증이 계약서라니요
저희 부모님께선 몸져 누우실 지경입니다
모쪼록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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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_20150421_133807.snb (921.0K) DATE : 2015-04-21 2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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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해당 전세집 가계약후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목적물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 의거 소비자의 책무로서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계약금의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법 제2조 의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