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쿨 ] 인터넷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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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향선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4-17 1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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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4월 초에 잠깐 열렸다 4월 8일부터 다시 열리자 않았습니다. 서버 점검중이라고 하다 오늘 전화를 하였다니 대표자가 서버 관리회사랑 문제가 있다며 담당자가 이야기 해주었답니다. 그분또한 월급도 못받았다고 하고요.
강의가 1/3정도 남았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려고 하는지...
이 대표가 사람들을 회피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 에이스쿨과 대표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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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