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텔레콤에서 보육원 어린이에 채권추심 기관을 통하여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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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4-21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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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보육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중학생 여학생의 친어머니가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온 뒤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미납금을
sk텔레콤에서 채권추심 기관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교도소에 계시고 어머니는 알콜리즘이 있으세요.
부모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가 자기 꿈을 찾기도 전에
실사용자 확인도 없이 전화를 개통해주고 어린아이 정보를 추심기관에 넘긴 대기업에 의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아동시설에도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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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 미납으로 인해 채권추심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명의로 개통하기는 했지만 부모가 직접 개통후 사용하였기에 부당하다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문제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자녀이름으로 개통후 부모가 사용중 미납된것은 스스로 정하고 결정한 부분이라 납부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납금액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요금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이의제기 하셔서 경감 받으셔야 합니다. 통신업체 고객센터측에 다시한번 개통에서 부터 미납된 사연과 관련하여 도움요청하시기 바라며 유감스럽게도 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해서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