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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무교육 ] sk 텔링크 회사와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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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나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4-20 0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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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방송송신위원회에 민원을 신청을 하였으나 여전히 아직도 손해를 조금도
안보려는 회사측의 비양심적 만행들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며 소비자 고발신청을 하려 합니다. 부디 이글이 그들의 양심을 요동하는 글이
되길 바라며 더이상 이런 피해사례로 글을 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저는 전화를 걸고 받는 용도의 회사폰이 필요하여 공짜폴더폰이
있는지 알아보던중 요금제19000원짜리만 쓰면 된다고... 기계는 공짜라고
하여 sk텔링크라는 알뜰폰이라는 기계를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몇개월 지나 4학년 딸아이도 받고 거는 용도로만 전화기를 주고 싶어
같은매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구입을 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1년정도 지나
딸아이가 기계를 분실하면서 텔링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알게된 사실은...
이 기계는 공짜폰도 아니고 약정기간도2년이나 있었으며
하물며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 해지를 해야 하나 상담을 하던중.. 남은 할부금이 약 20만원씩이나 남아 있고 해지를 할경우는 위약금이 5만얼마를 내야 하며 번호이동시 지금의 모든조건이 그대로 간답니다.
기계값이 2년동안 대략 40만원돈을 나눠 내고 있었다는군요...
와... 처음 부터 기계값이40만원이라고 했으면 미치지 않고셔야 폴더폰을
구입할리가 없겠지요?? 공짜이고 요금제가 19000원이라는 호객행위에
가입은 일단 하게 하고..싸인도 하게 하고.. 개통을 시킨뒤 고지서에 나와
있다는 둥... 내가 다 읽어보고 싸인을 했다는둥...
원하시는 번호와 주민번호를 적고는 싸인하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주민번호 도용은 안되었는지 그것까지도 의심이 갑니다.

해지에 대한 기계값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들은 바 없는 저는 당연 사기다
생각하여 대리점에 갔으나 이미 그 분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고 회사에
연락해도 고객을 위해주긴 커녕 어쩔수 없다는 처사였지요
하여 이렇게 민원요청을 여러차례 해오고 있으나...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
그 대리점이나 회사측은
기계값10만원 변상? 번호이동시 반드시 그 대리점을 이용하여야 하고?
남은기간 동안 중고폰을 주겠다? 는 식의 그대로 사용하라는 강요를
저에게 하여 왔고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다시 민원요청을 하자
이제는 남은 기계값을 변제 해줄테니 남은기간동안은 사용하여야 합니다.
딸아이 기계는 없는 상태이로 현재 가지고 있는 제 회사폰도 기계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두대다 지금 요금은 그대로 나가고 있고 3월중순부터 지금까지 해결은 커녕
어떻게 하면 시간을 끌어 요금을 더 내게 하고 고객을 위한답시고
내는 답변은 본인들만을 생각하는 처사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민원신청을 하였을때 저에게 판매하던 사원이 전화가 와서는 죄송하다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이런걸 민원신청을 하면 어떡하냐며 화를 내다가
안되겠는지 중고폰 드릴테니 남은기간만 쓰라며 비아냥을 떨더군요.
기계값이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한적 있느냐, 해지에 대한 고지를 한적 있느냐 물었더니 " 했을걸요? " 무책임한 말과 함께 조금후에 문자로 해지에 대한 고지를 못해드려 죄송하다는 문자가 왔고 그후 회사측에서도 전화가 와서는 똑같은 제안을 하며 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대리점에서 하라는 대로 할수밖에 없다는군요?? 어이없는 회사같으니라구...
대리점에서 최송하다는 문자도 온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 했더니
형식상 보낸거랍니다. 제가 민원요청을 해서 응대를 해야 하기에...
sk텔링크 회사는 동네 구멍가게 입니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수가 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할수 없이 문자를 써드린거다.... 직원교육도 없는건지...

저는 기계값에 대한 고지가 없었기에 분명 사기임에 대해 고발을 한것이고
과오인정을 하기에 얼마전 기계값변상에 대해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계도 없는데 남은 기계값은 내줄수는 있는데 약정기간
남은기간동안 요금은 내야한다와...
나는 믿을수 없는 이 통신사를 쓰고 싶지 않다 했더니 그럼 위약금을
내라는군요... 다시한번 저에게 사기를 치고 있네요...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민원요청쯤은 해결중이라고 하면 되고 잘 못알아
듣는 고객같으니 대충 넘어가자 심산인것이 눈에 보입니다.
잘 못알아 듣는 고객이 아니고 잘 못알아 듣게 얘기해놓고 가입시켜 이제와서는 제탓이라고 하는 당신네들이  사기를 친것입니다.

그 기계두대는 저에게 없고 사기당한 폰은 쓰고 싶지 않고
쓸 이유도 없고 사기 당한 기계값은 반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던 휴대폰의 기기값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명(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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