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LG남수원센터 ] 남수원 서비스센터 불만 접수 환불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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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다혜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4-20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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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휴대폰 사용중 자동꺼짐발생
부팅만 계속되고 핸드폰이 켜지지않음
주말동안 휴대폰 사용못하고
월요일에 서비스센터 방문함
남수원서비스센터 엔지니어 분이 기기 받아보자마자
초기화해야한다함
외부충격도 없었고 침수나 기타등등 아무런 충격도 없이
이제겨우 5개월 사용했기때문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그저 프로그램끼리 엉키거나 그러는 경우라며
이런경우는 초기화방법뿐이 없다함
그래서 직업상 휴대폰 캘린더에 저장되어있는 일정은
무조건 살려야하기때문에
초기화는 안된다고함
그때서야 본사로 요청해본다고함
정확한 기간 약속도 없이 열흘동안 휴대폰 사용도 못하고 기다림
4월15일 오전에 연락이옴
갤러리랑 연락처는 복구가됐는데 일정은 복구가 어렵다고함
그래서 전원불량은 수리가 됐냐고 물어보니 복구만 됐고 백업받은다음
초기화나 수리는 남수원서비스센터에서 한다고 엔지니어분이 말함
그래서 초기화도 안되고 갤러리 연락처 다 필요없으니
캘린더 일정 복구 요청함
그랬더니 본사에 또 보내야한다고함
열흘동안 휴대폰 사용도 못하고 불편한데
정확한 답변도 없이 무조건 보내봐야 안다고 계속 본사로 보내려고만함
그러고선 몇시간안되서 일정도 복구가되고 휴대폰 전원도 들어온다고 연락이옴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전원은 들어오고 갤러리 연락처는 그대로있는데
캘린더에 저장되어있는 내 모든 스케줄 일정들이 동기화도 안되어있고
복구조차 안되어있었음
그럼 처음부터 본사로 보내서 복구작업 할필요없이 부팅장애 있을때부터
남수원서비스센터에서 수리 가능한거 아니였냐고 물어보니
고객님은 복구작업이 우선이여서 그방법뿐이 없었다함
그럼 복구안된 내 4,5년치 업무 스케줄 및 일정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또다시 본사에 요청한다고함
확실하게 요청하면 복구가 되냐고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뿐
확실한 답을 해줄수가 없다함
그래서 현재 메인보드만 갈아서 본사로 보낸상태임
남수원서비스센터 3번창구 이세영 엔지니어분은 최선을 다해본다고하였지마
서비스센터 팀장님이라는 분은 책임감도 없이 고객과실에 대해서만 얘기함
사용한지 5개월뿐이 안됐고 휴대폰에 깔려있는 어플이 많은것도 아니였고
도대체 무슨프로그램이 어떻게 꼬여서 그러는지 고객이 어떻게 알수가있는지
제대로 정확한 설명도 없이 초기화부터 권할거면
참고로 LG전자 휴대폰 때문에 제가 직장이 없는 사람도 아니구 남수원 서비스센터을 6-7 회
방문하였고.저도 영업을 하는입장이라 휴대폰이 없으면 일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는거는 아니지만 LG전자 제품 휴대폰 때문에 피해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수원 서비스센터 팀장이라는 분은 고객이 화가나 있는 입장이었는데
고객 과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서을 보여 주면서 여기에 써있다고하더라구 그설명서에는 주의하세요 라구 써있더라구요 회사 규정이에 대한 내용만 전달하고 팀장이라는 분이 융통성 있게 고객을 대하는
자세.태도.의사 전달에 대해서 잘못 너무나 불친절했습니다
제가 김진남 팀장님한테 CS을 어떻게 교육을 받길래 고객한테 이런식으로 대하냐구 물어더니 팀장이라는분이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더라구 CS에 관하여...그런 분이 팀장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불 처리를 해달구 하였더니 회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렸다고 하더라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또 이런 불량 상태가 진행 되면 사용이 못하죠…
그 스케줄 일정이 5년 동안 제 스케줄입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재 불만 접수하고 접수에 대한 내용이 환불처리가 안되면 저는 소비자 보호 센터 및 신문고 까지 글을 올려 보상을 받을수 있게 진행을 할것입니다
그리구 또 보드 교환한 휴대폰이 전원이 자동으로 한번 꺼졌습니다(참고)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제품 불량인데 소비자가 서비스센터을 7회 방문 휴대폰을 15일정도 사용못함.시간 낭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그 휴대폰 사용을 못합니다 환불처리 할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남수원 서비스센터 팀장을 직원 교육까지 처리해주세요
수원 남수원 서비스센터 김진남 팀장 불친절.환불 요청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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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하자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