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한진택배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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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4-20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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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전화한통없이 배송완료 띄워놓고 아무연락없고 본사 클레임걸어도 연락한번없고 힘들게 연락되니 미안하단소리 한번없이 물품가져다 놓는다더니 또 물품없이 연락없네요.
고발합니다.
김종만 010 8133 7040
조치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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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