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앞 유리 열선부 결로현상으로 인한 앞유리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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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도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4-21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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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은 베라크루즈 입니다.
얼마전 차량 운행 중 조수석쪽 앞유리(실내)에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와 함께 흰연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상 깜빡이를 작동 후 갓길에 주차하여 이리저리 확인한 결과 차량 앞유리 열선부분에서 탄 흔적을
발견하였고...아직 열선이 식지 않아 빨갛게 열이 올라온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점을 기준으로하여 크랙(깨짐)이 발생하였습니다.(외부 충격으로 인한 크랙 증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한 결과 .. 소렌토 R, 산타페DM, 모하비 등등 동일한 증상으로 인한 피해는
앞유리 무상교환이라는 부분을 확인 하였고 현대자동차 유리협력업체에 문의한 결과
베라크루즈는 해당 차종이 아니며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일한 증상으로 인한 피해로 어떤 차종은 무상A/S가능하고 어떤 차종은 무상A/S가 불가하고..
불공평하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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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1 10 26 08.jpg (393.5K) DATE : 2015-04-21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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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자동차 앞유리 결로현상으로 인한 파손에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