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 무료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요금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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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SKT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 무료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요금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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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애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4-21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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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도 더 전에 SKT상담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티비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며 설치 권유를 하였고 저희집엔 사실 필요하지 않아 엄마 집에 무료설치 가능한지 물었더니 가능하다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분명 요금 나오는거 없다. 그런데 기본채널이라 채널수가 적으니 2천원을 추가하면 채널을 늘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 즈음에 집에 설치를 했습니다. 엄마랑 동생네 식구가 같이 살고 있어서 동생 명의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설치하면서 라인때문에 방문 위쪽 모서리를 구멍내듯 좀 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요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4천얼마. 상담원 이름을 알지 못해 상담 기록으로 확인해서 신청받았던 상담원가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절차상 서류? 뭐가 누락이 되서 요금이 청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때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설치가 무료가 아니라 채널추가한 2천원을 빼더라도 2천원 가량이 청구가 되는데 핸드폰과 결합이 되서 핸드폰 요금에서 2천원이 빠진다는겁니다. 결과적으로 0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0원 처리하는건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설치하고 한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무료라더니 고지서가 나와서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겁니다. 저한테 온 혜택을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결과는 맞지만~ 명의자가 동생인것까진 알고 있었지만 동생 핸드폰 요금과 결합되어서 저런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문제(절차,서류 누락으로 요금청구된)가 생긴 것이  접수를 받았던 상담원에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본인이 요금을 내고 그제야 누락건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약간 찝찝하고 기분이 언짢았던 명의자인 동생을 이해시키고 넘어간겁니다. 그런데 한달이 또 지나고  요금이 또 청구가 되는겁니다. 9900원. 연락했더니 늦게 결합을 시켜서 그런거라 그냥 무시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TV2천원은 내고 핸드폰 요금에서 빠진다고 했는데 그 TV2천원은 그럼 어떻게 결제하냐  물었고, 설치 후 상품권을 보내준다더니 2달 넘게 보내지 않아 그것도 물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첫번쨰 문제가 생기고 상담원 개인 연락처를 알려줘서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1주일동안 답이 없어 또 제가 먼저 왜 답이 없냐 연락했더니 다음날이 되서야 한다는 말이. 저희집 TV가 이미 할인을 받고 있어서 동생명의로 신청한 건 할인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네 구멍가게 물건을 산것도 아니고, SKT라는 큰 기업을 믿고 상품을 신청하고 설치하고 하는건데 요금이 무료라고 해놓고 요금 청구되니까 무시하라고 하더니 결국 할인이 안된다는 얘길 설치하고 2달이 넘어서야 하는겁니다.

1. 어떤식으로 티비요금이 0원인지 설명하지 않았음(티비요금 2천원 내고 핸폰요금에서 차감되는 구조)
2. 결합신청 누락으로 요금이 청구되었음.
3. 누락건은 해결했다고 했으나 한달 후 또 요금 청구됨.
4. 설치후 지급한다는 상품권도 지급하지 않았고 언제 지급되냐는 질문에 한번도 대답하지 않았음.

이거 설치한다고
1. 시간비우고
2. 방문에 구멍내고
3. TV구입하고(상품 권유 전화를 받고 나서 엄마가 방에서 티비를 볼 수 있게 해줘야겠다 생각 들어서 승락했기에 설치 후 티비 구입)
4. 방 구조 바꾸고.(옷장, 서랍장, 침대 다.......................)

결과적으로 무료이기때문에 이것들을 감행하고 신청한거지
유료이면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신청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상담원의 대응은 요금을 자신이 대신 내주겠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이랑 해지요금은 자신이 처리하겠답니다.

이게 해지하면 그만인 일인가요?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우롱해놓고?

얼굴한번 본적없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뿐인 사람 뭘 믿고 요금 대신 내주는걸 믿고 기다립니까.

고발합니다.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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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무료TV설치 권유받으신후 요금청구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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