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둘리북 ] 둘리북, 인터파크 내 JOOk몰 이 사기꾼 좀 처벌해주세요. 아기책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4-21 12:14:26
본문
정품이 맞다는 말로 소비자를 농락해놓고,
구입후에는 구매했던 아기도서(전집)이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AS가 안된다는 말로
소비자에게 사기치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선량한 대한민국 부모들을 농락하지 않도록, 사기쳐먹지 않도록
단속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고도 버젓이 인터파크에서 JOOK몰이라는 업체로 당당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둘리북을 쳐보시거나, 인터파크에서 JOOK몰 쳐보세요.
김수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난칩니다.
- 이전글수리 과정의 갑질 15.04.21
- 다음글 불규칙한점검도없이 랜탈료부당청구 미안아단말 로 일괄 15.04.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도서의 A/S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