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삼건국우유 대리점 ] 소비자 약속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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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옥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4-19 0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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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우유 신청시 작성하신 계약서가 있을경우 토대로 이의제기 가능하시지만, 계약서나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