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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허위 결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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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4-19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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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차구차구 모바일게임에서
기록상 14일 33000원 55000원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면 차구차구라는 게임속에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살수있는 가상머니 차구볼이라는것을 지급합니다 제착각일지 모르나 저는 13일에 결제한것으로 기억하고있고 이건 제착각일수 있습니다 분명한건 그날 게임속 광고배너에서도 원플러스 원(33000원에 해당하는 차구볼의 수를 두배로 준다는 의미)이라는 행사를 한다는 배너가 떳고(아쉽지만 이건 캡쳐를 해놓지 못했습니다) 공지사항에서도 이벤트는 4월 6일부터 종료는 추후 공지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원플러스 원 패키지인줄 알고 구매를 했고  원플러스 "원"에 해당하는 차구볼이 들어올줄 알았으나 들어오지 않아 그날 아침인가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상담원에게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맨 처음에 봄날 패키지라(33000원 55000원 110000원 결제하면 그에 해당하는 차구볼을주는 상품)는 상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윗글 그대로의 내용과 함께 게임속 접속 하셔서 보라고 제가 이벤트 공지를 보고 원플러스원을 확인하고 결제를 했다는 말에, 그때 분명 상담원도 게임속으로 접속하여 그 공지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그리고 한동안 당황을 하더니 확인을 계속하다가 자신도 왜차구볼이 지급 되지 안았는지 자신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빨리 확인하고 그날 오후3시전 까지 확인을 하고 제게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이것은 분명 넷마블측에 녹음되어 있을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깁니다. 상담사 조차도 게임속에 직접 들어가서  공지를 보고 확인을 하였으나 원플러스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줄 알고있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오직 하겠습니까?  결국 그날3시에 전화가 오질 않아 이틀뒤인 오늘 전화해보니 이벤트가 4월6일부터 4월13일 부로 끝났다고 공지를 했고 그걸 확인 안하고 결제를 한 제탓만 주장을 하며 아무런 조치를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벤트가 끝나면 끝났다고 공지를 하는것이 맞는것이지 게임접속하면 잠깐떳다 없어지는 배너에만 패키지 상품이 바꼇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심지어 공지사항은 4월 13일 훨씬 뒤에댜 이벤트가
끝났다고 공지되었습니다.
전 분명한 허위결제유도 라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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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셨던 게임사측에 가상머니 이벤트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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