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대기업 올레KT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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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흔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5-04-19 2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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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한 마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KT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상담원 말인즉슨, 소비자의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은 충분히 사료되나 KT측에서 오안내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몇번이나 이전화로 전화를 걸면 통신비가 무료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무료전화번호만 알려준 상담원... 오안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둘째날 통화한 상담원은 저에게 쓸때없는 내용을 알려준것입니까?뭡니까? 정말 기분이 블쾌합니다. 저같은 소시민이 무슨 죄입니까? KT를 사용한것 밖에... 과연 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표 통신사의 입장에서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통신료 배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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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여행중 부과되지않는다는 통신비 청구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