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캠프고 ak몰에서 구매 ] 대형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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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4-20 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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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상담원과는 제품이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하여 고객부담으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고 통화종료한 상태고 택배로 발송 하기위해 물빼고 말리는중입니다.
어차피 제품하자가 있을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상담원님 얘기론 그럴리 없고 택배로 받아서 제품하자 및 처음 a/s한부분이 어떤 부위인지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확인을해봐야 알수있다며 전화주기로 하고 계속 하루종일 기다린것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더니 너무 불친절한 태도로 통화하는 도중 마음이 계속 불편하더라구요 ㅠㅠ
만약 제품결함으로 이상이 발생되었을때 환불조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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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튜브의 공기빠짐 하자와 관련하여 스포츠.레저용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입한 튜브 사용 후 몇 일 만에 공기가 빠지고, 쉽게 공기주입구가 망가졌다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제품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제품의 불량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인 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후 1개월이 지난 과정에서의 환불/교환은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