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 인터넷 과외 ] 인터넷 과외 업체 교육인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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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4-20 1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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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일쯤 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는 느낌으로
대학원생이 있다고 하다가, 학생은 싫다고 했더니 10년 넘다는 경력분을 소개 시켜 줬습니다
3. 토요일에 상담 약속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약속 되 있다고 해 놓고
약속된 시간에 그래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연락 했더니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다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4. 다음날 선생님과 상담후 며칠후 과외를 시작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선생님으로부터교육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 수업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교육인으로 연락해서 가입비 3만원을 돌려 달라고 3번을 넘게 전화를 해도
연락 드린단 말만 하고 아침부터 오후 6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6. 매끄럽지 못한 업무 처리 뿐만 아니라 환불 요청에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교육인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7. 상담만 받았는데 3만원은 환불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 분명히 본인들이 수업을 못하겠다고 하고 과외를 시작한것이 아니고
단지 그날 상담만 받고 정식으로 4/21일부터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수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상담만 하는데 3만원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 과외를 시작하면 과외비에서 3만원을 제하고 수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3만원이 상담비였습니다
9. 본인들이 잘못 해 놓고 소비자 돈을 갈취하는 인터넷 과외 업체의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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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과외업체의 부실하고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