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 ] 105-88-02112 (주)빅맨 인터넷 교육인 과외에서 피해봤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4-20 21:41:50
본문
2. 10일쯤 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는 느낌으로
대학원생이 있다고 하다가, 학생은 싫다고 했더니 10년 넘다는 경력분을 소개 시켜 줬습니다
3. 그후 상담 약속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약속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니만
약속된 시간에 그래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연락 했더니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다음날 약속을 다시 잡았습니다
4. 다음날 선생님과 상담후 며칠후 과외를 시작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 수업을 못하겠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4월 7일날 신청했는데 4월 20일까지 일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국.영어 선생님은 4일 7일 부터 바로 수업 가능하고 수학은 18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것 하나 수업이 시작된게 없었습니다.
18일부터 수업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선생님을 구해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여러번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인에서 교사를 구할
마음이 없지 않을까요?
5. 그래서 교육인으로 연락해서 가입비 3만원을 돌려 달라고 3번을 넘게 전화를 해도
연락 드린단 말만 하고 아침부터 오후 6시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 연락할때마다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고...
전화내용조차 메모하지 않아 다음 상담원이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6. 매끄럽지 못한 업무 처리 뿐만 아니라 환불 요청에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교육인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7. 오후 6시 40분쯤 하루종일 기다려서야 3만원은 환불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담만 받았는데 수업을 했다고.... 억지를 쓰면서...
분명히 3만원은 상담비가 아니고 수업을 했을때 과외비에서 차감해준다고 햇는데
알고보니 3만원을 불공정하게 가져가는 거네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소비자 한테 뒤집어 씌우는 악덕 업체예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죠?
영세업체나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영세.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세 개인 사업체가 아닙니다.
피해 접수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부천펀지연을 고발합니다 15.04.20
- 다음글자동차수리하자발생 15.04.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