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파 품질 불량에 대한 교체 약속 후 약속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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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쇼파 ] 쇼파 품질 불량에 대한 교체 약속 후 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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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소연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4-13 1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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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에 새 집으로 이사 하면서 강변테크노마트에 있는 이삭가구라는 곳에서 쇼파와 세트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독일 디자인 카피라고 했고 독일 해당 가구점에서 직접 가구 만들던 한국 분이 한국에 들어와 제작하고 자신은 판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가볍고 디자인도 특이해서 구입했습니다.
쇼파 안쪽 부분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고, 외피도 상당히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믿고 일반 2~3인용 쇼파들도다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결정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7~8개월 쯤부터 바느질한 코너 부분에 바느질 구멍이 슬슬 커지기 시작 했고, 가죽도 점점 닳아 헤어졌습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했더니 30만원을 추가 지불하라고 해서, 1년도 되지 않았고 집에 아기나 애환동물도 없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찢어진 것이 아닌데 말도 안된다,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무상으로 커버 교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경부터 기다렸는데 계속 연락도 없고, 연락 하면 바빠서 그렇다고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미루다가 3월 초에 마지막으로 전화 했더니 화를 내면서 원래 안해주는 건데 해준다고 했는데 왜이리 귀찮게 구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첨부 문자 내용 참고 바랍니다. 업체 명, 영수증과 연락처도 사진 첨부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 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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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쇼파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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