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lari ] 의류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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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주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4-1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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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맡긴후 수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해서 3/4일
이쪽에서 먼저 AS 처리가 어떻게 됐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레자 부분은 AS 를 해도 손상이 또 된다고 하여 가죽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였고
가죽원단 수배가 오래 걸리니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무상 AS를 해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일이 흐른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금주 월요일날 발송하여
화요일까지 받아볼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화요일이 지나도 배송을 받지 못해 화요일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배송누락이 되었다고 금요일까지 받아 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일이 늦어지고 금요일날 다른 선약때문에 받아 볼수 없다고 수요일까지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금일 배송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아직 AS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AS 보낸 옷이 아직 AS가 되지 않았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AS가 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 하지도 않았고
기일도 너무 늦어 졌습니다 .
그래서 더 못기다리고 오늘까지 꼭 받아 볼수 있게 해달라고 했떠니
금방 해서 보내주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레자 였던 원단이 져지 원단으로 바뀌어서
완전 다른 소매부분의 옷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은 처음부터 가죽으로 해준다고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같은 원단으로 해주시던가 해야지
전혀 다른 원단으로 해주시고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그럼 옷을 조심히 입지 그랬냐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
반나절이면 될 수선을 4개월을 끌지 않나..
기만당한 느낌입니다,.
원래 원단으로라도 돌려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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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하자로 수선의뢰한 의류의 처리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 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