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냉장고 소음(도어 개폐시 고주파 소음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창용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4-17 11:11:13
본문
처리를 안해주고 서비스기사는 저 냉장고는 월래 다 소리가 난다고 그냥 끄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질질 끌어서 날짜 15일 이상 방치하고 서비스 센터 권태석 실장 이라는 사람도 자기도 권한이 없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하라는 니앙스로 이야기 하면서 해결은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기만을 하지를 않나 이러고 있습니다. 욕을 하면서 크레임을 해야 하나 나름 판매직 해서 고충 알기에 매너있게 해준게 내 자신이 싫어 지고 있네요. 내돈주고 사서 완전 냉장고 테스터도 아니고 해결좀 해주세요,ㅠ.ㅠ 참 지인들이 아직 삼성가전 대리점 할인점에 있는데 그런 소리 들어 본적도 없고 고객한테 크레임 온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 서비스에서 그냥 쓰라고 하네요. 잘좀 부탁드립다..
댓글
댓글목록
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설치하신 냉장고의 소음문제가 해결되지않고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후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냉장고의 경우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과 컴프레서가 가동하거나 멈추는 순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냉장고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각 제조회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냉장고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에는 무상수리이며 수리가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됩니다.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2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