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롯데 ] 엘롯데 소비자 장난치는 장사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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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경미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4-15 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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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배송할수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원 통화하니 처음엔 싸이즈가 없다고 얼버무리다가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 또 전화를 하니 ᆢ 그 가격으론 상품을 보낼수가 없다고 합니다 ᆞ매장가격으로 결재를 하면
보내준다고 합니다ᆢ네이버검색해서 할인받고 한건데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상담원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또 연락이 없습니다ᆢ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전화로 매장가격으로 결재해야 상품을 보내준다고 하네요ᆢ
낚시하는건가요? 롯데는 이런식으로 소비자 우롱해도 되는건가요?
쇼핑몰이 롯데만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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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판매거부로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