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핑 ] 위핑이란 사이트에서 배송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배송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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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영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4-18 0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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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1천원짜리 물품구매를 4월14일 일자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를 해봐도, 잘 받지 않으며 받아도, 이미 배송했다고만 합니다.
사이트에 뜨는 송장번호 택배회사측에 입력해봐도, 그런 번호는 없다고만
하네요. 아무래도 택배회사에서도 어떤 연락도 없는 걸로 보아,
아무 번호나 입력해서 취소절차를 밟기 힘들게 하고, 수익만 취하는 것 같습니다.
상도 없는 행위로 인터넷 쇼핑몰을 더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카드 취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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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