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힐탑호텔 웨딩의전 ]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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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철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4-18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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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는 카드 필요없이 구두로 가능하다하여 바로 귀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8일(토) 까지 취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18일(토) 전화 통화 하였으나 좋은 시간 잡으려는 그렇게 한거니 소비자 잘못만 강조하는 말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예약 예정일 3개월 전 이후 위약금 적용이어 8월29일 예정일은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를 미루는 "뉴힐탑 웨딩의 전당"을 고발합니다.
업체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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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개인사정으로 예식장 취소(연기)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혼식 1달 남겨둔 상황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취소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