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축아파트부품결함으로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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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4-18 07: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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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거주없이 매도한 아파트 물잠금장치의 하자로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민법 670조에 의거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공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해 입증증거를 남기시고, 일정기한이내에 하자담보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유관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