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통신서비스 해지 2년 후까지 청구되는 미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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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4-17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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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유학을 가게 되면서 광화문에 위치한 KT 올레 본사에 가서 휴대폰해지신청을 했습니다. 병원치료를 위해 잠시 귀국했을 때 기기할부 구입과 관련된 미납금과 전화요금 미납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기할부금과 통신요금 미납금으로30여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KT올레 본사에 가서 “현재 해외에서 지내는 중이고 한국에 올 일이 많지 않으니 더 이상 청구되는 금액이 없게끔 향후 내야 할 금액까지 모두 정산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누차 확인을 받은 후 30여만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끊임없이 미납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경에 다시 KT올레 본사에 가서 문의했더니 기기 할부금에 대한 미납금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네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한 듯 하다며, 30여만원을 지불한 당시 기간상 남아 있던 기기 할부금이 제대로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정확히 요구했습니다. “향후 휴대폰 요금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이든 기기할부 미납금이든 어떤 식으로든 청구서를 받지 않게끔 확실하게 미납요금을 정산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KT 올레 본사 직원 쪽에서도 앞으로 내셔야 할 돈은 전혀 없게끔 정리했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여만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더 이상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다는 것을 누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Kt 미납요금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라는 것이 집에 날라왔습니다. 제가 31, 290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Kt측에 문의를 했더니, 제가 30여만원을 다시 지불했던 시점에 지불시기가 아니어서 청구되지 않았던 금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미납금이라는 게 몇년동안 청구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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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사용후 해지요청 하셨던 휴대폰에 대한 계속되는 미납요구에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 통신사측에 다시한번 정확한 미납요금 관련 내역서 요구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