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은후 성의있는 답변도 없으며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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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은후 성의있는 답변도 없으며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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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동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4-17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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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차례에 걸쳐 메일로 답변을 요청했음은 물론이며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성실한 답변요청했음에도 성의있는 답이 없어 다시한번 분명히 요청합니다.

ㅇ VIP 방송회원 가입후 불과 1개월이내 수백만원의 자본금 손실은 물론 JS 복재성대표의 불미스런 개인사로 인한 일방적인 이용 중단으로 더이상의 신뢰 상실로 이용의사가 없어 가입비 전액(130만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회비에는 가입비는 별개라는 황당한 논리로 회비의 절대다수 금액인 가입비 환불불가라는 이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음.
이에 수차례에 걸쳐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고사하고 전화통화조차도 었었음

다시한번 분명히 요청하지만 가입당시 입금한 회비전액(130만원)의 전액 환불바라며, 만약 불가시 사유 및 금액을 내역을 메일로 통보바랍니다.

    - 요청내용 : 1. 가입당시 입금 전액(130만원) 환불 및 상세내역 메일로 요청

                    2. 참고로 본 내용은 향후 있을 JS를 상대로한 법률적 대언론 대상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일전에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이 없어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JS 홈페이지의 안내문에 가입후 손실발생 또는 운용금액대비 10%이상의 수익 미발생시 회비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을 보고 주식초보로서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VIP 방송회원으로 가입하여 1개월간 사이트 운용을 하여 수익은 고사하고 수백만원의 손실만 보았음.
이에 JS 고객센터 환불팀에 전화하여 손실에 대한 가입비 전액(130만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환불을 하지않고 회사 대표의 개인사정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일지정지를 권유 받았음.
이후 다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않아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읽어보니 회사 내부사정으로 일시정지를 하겠으며 전화상의 문의는 일체 받을 수 없으며 메일로만 불편사항 응대를 하겠다는 내용만 있었음.
뭔가 JS 홈페이지 운용상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듯 하여 언론 기사를 확인해 보니 복재성대표의 개인적 실수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며 절차 마무리시점까지는 애널리스트로서의 활동을 일체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저는 JS 홈페이지 고지 내용대로 투자비 손실발생은 물론 회사측의 사유에 의한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이후 VIP 방송의 정상운영이 장기화될것으로 예상되어 개인투자자로서 막연히 홈페이지 정상화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 1개월간 JS 가입후 수익은 고사하고 수백만원의 자본금 손실발생에 대한 보전의 기대감이 없어져 더이상 JS VIP 방송회원을 이용할 의사가 없어 가입비 전액(130만원) 환급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으며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당한 조치가 없을시는 여러 루트를 통해 분명한 대응을 하겠음을 밝힙니다.

 
위 본  인 :  정동현(전화위복)
연락전화 : 010-9834-0604
카페ID    : Jeong_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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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신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문제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판단을 내리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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