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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시카고 치과 ] 스케일링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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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금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4-21 0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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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5.1월 직장과 제휴를 맺었다는 성도 시카고치과(032-777-1122)에 스케일링 하러 처음 방문.
스켈링 보험적용 시행 이후 처음 스켈링한 것임.

스켈링 끝나고 수납창구에서 직원은 잇몸이 나빠 일반스켈링은 안되고 치주스케일링을 했다면서 이는 보험적용이 안되며 31,000원 비용지불 요구함.
보험적용되는 스켈링은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와서 하라고 함.

당시 본인은 보험적용안되는 스켈링도 있는건가 하였으나
직장제휴치과이고 아시안게임 공식치과라는데 설마 스켈링비 2만원 더받는 바가지를 씌우겠냐 싶었고,
스케일링 전 의사는 처음방문했다며 전체치아를 봐야하니 엑스레이를찍자 했는데,
수납직원이 이 엑스레이비용은 무료로 해드릴께요 하여
큰 돈도 아니고 하여 그냥지불하고 나옴.

며칠전 다른치과에 갈 기회가있어서 확인하니
원래 스켈링은 치주스켈링이라고 하였고 종류가 다른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음.
 
본인은 먼저 비보험 스켈링 종목이 따로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확인 답변을 요구하며,
바가지 상술 치과임이 사실로 인정될 시 단속방안을 속히 마련하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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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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