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인병원 ] 근무지 이탈 동인병원 소아과 선생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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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지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4-13 1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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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반 전에 가서 가장 먼저 예약 접수를 마치고 화상을 입어 진료를 보러 성형외과에 갔다가 소아과로 갔습니다. 다행히 대기자 아이들이 한명도 없더라구요~ 두시가 넘었는데 선생님은 보이지도 않고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대기자 아이들은 하나 둘 모이더니 제 뒤에 3~4팀이 모였는데도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직장맘이라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맞춰서 갔는데 2시 20분이 지나도 선생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 점점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제서야 오전에 선생님이 몸이 안좋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러면 몸이 아파서 진료를 못할 정도면 휴진을 내려서 기다리지 않도록 했으면 전 그시간에 다른 병원에 갔었을 꺼에요~ 저도 여러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이라 내아이 아프다고 너무 오랜시간 병원에 있는게 맘에 걸려 35분을 기다려도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 진료도 못보고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근무시간표에는 분명히 2시부터 근무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으면 기다리는 환자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고 그저 미안하다고 기다리라는 말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간 엄마의 심정으로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네요~ 도와주세요~ 정말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픈 아이를 다시 얼집에 데려다 주고 약도 못먹이고 하루종일 걱정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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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하신 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시어 매우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