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첸 ] 전기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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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4-15 2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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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을 씻어 놓고 다른걸 하다보니 무슨 냄새가 나서보니 밥솥이 녹아내리고 있는거여요
서비스센터에다 맡겼는데 공장에 통화하고 전화준다고했는데 6개월도 안썼는데 환불이 안된다는거여요
새재품으로 교체해준다고하더라고요 저도 다른고장이면 교체해서 쓸텐데 불이 날뻔했는데 새재품으로 몇대준다해도 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통화도 여러번 했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불이 날뻔했는데 쿠첸에서
직접전화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도대체 소비자를 뭘로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안된다고 하던이 나중에서야 환불해준다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하는거여요
정말 정신적스트레스는 다 받게해놓고 나중에서야 영수증가지고 오라는건 소비자를 어떠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밭솥을 씻어놓고 그냥 외출했으면 화재가 날뻔했습니다서비스즉에서는 계속 녹아내리면 온도가올라가 센서가 차단되기때문에 불이 절대안난다고 합니다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말입니다동영상 메모리가 너무커서 못가네요핸드폰번호가르쳐주시면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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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밥솥에서 불이 날뻔하여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 조사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