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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풀 ] 화물비의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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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재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4-16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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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화물을 이용하여 물건(어닝 -- 차양막) 보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여 제작하였는데 규격이 맞지 않아 다시 주문처로 발송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처음 찾았을시에는 3만원을 주었는데(대신 화물 월곶점)
다시 주문처로 보낼때는 7만원을 달라하여 주었답니다 (대신 화물 김포 통진점 : 031. 988.7222)
동일인이 찾아오고 다시 보냈다면 금액차이를 알았을텐데 7만원을 준 직원은 택배사무실에서 요금을 7만원이나 요구하니 그런것으로 알고 결재를 하고 왔답니다.
몇천원 차이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2곱 이상을 받는다는 것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도한 화물비 청구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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