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소비자고발센터 외 이러십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숙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5-04-17 11:30:23
본문
처음 답은 이미 처리되었다는등(무얼 어떻게 처리했다는 건지요)
두번째 답은 답변이라며 하단을 클릭을 하라해서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외 이러시는 겁니까
제대로 답변하시지요
- 이전글정말 현대 자동차 너무 합니다. 15.04.17
- 다음글자가 발생한 노트4 휴대폰의 환불을 일부만 해주는 부당한 건입니다. 15.04.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급발진 사고로 인한 차량의 대파 등 사후 원인규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조사에서는 급발진 자체를 부정하여 1999년부터 1년간 건설교통부 주관(소비자보호원 참여)으로 차량 9대를 대상으로 엔진, 변속기 등 44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4. 3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동차 공학 상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 렵고, 이는 국내외 관련기관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인정됨에 따라 급발진이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2009.10월.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조모씨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수입 판매하는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급발진에 대한사고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안되다 보니 모든 책임을 운전자의 과실로 취급하는 제조사의 행태에 대해 2009.10.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된 사례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다면 급발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서 대해 어느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