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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약정기간 후 할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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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기웅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4-22 23:45:15

본문

- 몇달전 핸드폰 약정이 끝나 약정 할인은 끝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약정이 끝났다고 비싼요금을 내네'라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SKT 는 약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약정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KT 에 전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KT 무한 요금제 79,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KT두 약정이 끝나두 할인을 해준다고 타사와 동일하게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럼 난 왜 계속 79,000을 내냐고 했더니,
요금제를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요금 조건(무한 요금제)에 약정이 끝난사람들에게 할인해주기 위해
만든 요금제가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안된다..  왜 알려주지 않냐,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이름만 바꿔서
고객이 요금제 변경을 인지할때 까지 그냥 18,000원씩 더 받아가는 것이 맞냐,
왜 동일한 상품을 난 79,000원 내고 다른사람은 61,000 을 내냐고 물었습니다.
나뿐아니라 약정이 끝난 사람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금제 변경안하면
계속해서 18,000 씩 내는건 사람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
걸릴때(사용자가 인지하기) 까지 계속 18,000씩 받겠다는 속셈이 아니냐..
요금제명 왜에 다른게 하나라도 있는냐...

KT 쪽 대답
요금제명만 다른게 맞다. 약정할인 끝난 사람을 할인해주기 위해만든 요금제다(SKT 가 그렇게 할인해주니까..동일하게 하는거라 생각됨)
광고못봤냐.. 많은 사람에게 일일이 다 알려줄수 없어서 홈페이지랑 대리점 입구 같은곳에
다 써놨다...


정말 황당합니다. 우연히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전 아마 평생(핸드폰 바꾸기전까지는) 남들보다 18,000원을 더 내고
동일한 요금제를 사용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반년도 되지 않아 액수는 크지 않을 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이건 확인이 되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약정이 끝나면 핸드폰을 바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한건 SKT 는 그렇지 않은데 왜 KT 만 이런방법을 사용하는건지...
개인적인 생각엔 제가 당한 이런 이유때문은 아닌지 생각되게 됩니다. 이건 분명 부당이익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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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 이용중 약정할인 만료와 동시 할인요금적용이 되지않아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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