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타파크, 예스24 ] 허위과장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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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정훈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4-13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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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인터파크 및 예스24에서는 도서 판매시 당일배송을 광고하면 판매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번 정도 주문하면 1번정도만 당일 배송이 되고
4번정도는 익일이나 주말이 끼이면 배송까지 심지어 3일정도 소요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상황인데 인터넷에서는 업체간 경쟁적으로 당일배송이라고
허위 과장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적절한 실태 파악을 이루어져
업체들의 허위 과장의 광고를 시정 또는 삼가하도록 강력한 조취를 취해 주시길 바라겟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허위과장광고의 지속을 방관하지 말고
이에 따른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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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서점의 배송관련 허위광고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