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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LS전자 ] 판매취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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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4-14 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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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 옥션에서 주문후 입금하고 14일 운송장 정보조회를 기다리는데요
오전 11시19분에 판매자가 취소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참 당황스럽네요

문자 받은 시각 제품 모델 조회를 해보니 지마켓과 옥션에 금액 그대로
올라와있습니다
조금더 비싼 가격으로 올렸나?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구매해서 저희 거래처에 납품해야 하는건데요
거래처에서 보냈냐? 운송장 번호 확인해달라 확인전화가 오네요
통보없이 취소하고 이머니로 환불까지 하셨는데요
거래처에 판매한 금액 날라가고 추가적 주문까지 취소하신다네요
무차별취소당한 프린터 포함 추가적주문 판매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어디가서 이 매출을 할까요?
LS가전
070-464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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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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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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