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신세대 ] 휴대폰 사용 요금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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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4-13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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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요금이 기본료 34,000원 할부금20,870원 하여 평균 5-6만원 정도 납부 하다가 2014년 4,5,6월경 사용 요금이 7만6천 7만8천원 상당 나와서-사실 무선 인터넷 이용료 증가-마침 동행하던 와이프와 문제 가계에 들려 요금 절약 방법을 상담 요청중 8만원대 무제한 사용으로 약정하면 당시 최신형 휴대폰 중 삼성 갤럭시 S5 또는 LG G3폰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변경 약정을 요구 하기에 비록 당시에 사용상 전혀 불편 함이 없는 갤럭시S3를 반납 하는 조건이어서 밧데리와 함께 사용중 상태 그대로 반품후 LG G3폰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휴대폰 요금이 그대로 청구 되기에 2014년 9월?경 들려서 약속이행을 따지니 당시 담당 여직원이 잘못 청구 되었다면서 즉시 시정 해 주었음 이후 요금 미납 금액이 생각과 차이가 많아서 재차 확인 결과 계속 휴대폰 기계요금이 청구 되고 있었습니다 하여 당시 상담하였던 담당에게 잘못된 청구를 항의하자 오히려 휴대폰 공짜 지급이 어디있냐고 당시 담당자가 상담 일지라며 저의 동의나 확인도 받지않은 -저는 작성 한지도 모름- 상담일지에도 무상이라는 내용이 없다 하면서 청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휴대폰을 유상으로 바꾼경우 모두 이전 사용 폰은 반납 하지 않았고 또한 지난해 말인가 년초인가? 9월 잘못되었다고 했던 직원이 전화를 주어서 현재 점포를 정리 계획 이라며 악정서를 와서 챙겨가라 했지만 당시 지방에 출장 중이라 지나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이행 요청및 항의차 점포에 들리니 이미 이수역 부근에서 목동으로 옮긴 뒤였으며 이전자리 점포 직원 말로는 저와 같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0명 이상 된다고 하면서 제에대한 지난 요금 청구금액등 을 제공 받았으며 LGU?민원 팀에 항의 하여 해당업체 대표자 성함과 전호번호를 주었습니다
이런 부당 요금 청구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주시어 더이상 유사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또한 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처분을 당사자들에게 해 주시어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추가 관계자들 연락처나 필요 자료 요청시 최선을 다하여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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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요금 할인계약과 관련한 대리점측의 약속불이행으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전한 대리점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