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인테리어 ] 한샘인테리어에서 침대를 구입했는데... 전시상품인듯한데.. 발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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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순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4-14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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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샘인테리어 중리점의 사장님한테서 할인받아서 쇼파와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침대의 프레임이 신상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디피상품이고 단종된 제품인줄 알면서도 디피된 상품을 골랐고 매트리스는 전시품중 가장 하드고 견고해보이는 정상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문의했을때 매트리스케어를 1년에 3회 집에 있는 다른 침대까지 한개더 받을수있다는 설명을 듣고 잘 됐다싶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3월 10일 이사전날 심란할듯싶어서 먼저 배달요청했더니 침대만 설치가능하다해서 쇼파는 이삿날 배송하기로 했죠. 전날두 제가 매트리스가 정상제품이냐고 또 물었거든요... 정상제품 보낸다고 했놓고..
이사다음날 한샘인테리어 중리점의 사장님이 쇼파 문제없느냐는 전화를 해서 매트리스케어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할인된 제품이라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얘기 없었다니깐 안된다는 겁니다. 얼떨결에 그냥 전화를 끊고 몇일뒤 한샘고객만족도조사?하는 전화를 받아서 제가 최상으로 점주를 평가해주고 왜 쇼파만 물어보냐구 침대두 샀는데하니까 자기는 쇼파만 올라와서 처리하는 거라데요.. 그래서 매트리스케어를 해준댔는데 할인받아서 안된다더라 맞냐니깐 본인소관이 아니라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유상으로라도 케어를 받고싶으면 매트리스케어서비스 연락처를 알려준다기에 받아적어서 다음다음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매트리스를 정상품을 구입했다면 케어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는데 내가 어떤제품을 받은건지 정상 제품이 아니었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쇼파만 전산에 잡히고 침대는 없고.. 대리졈을 거꾸로 추적하니깐 매트리스가 디피오더로 판매된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대리점 사장님과 통화했더니 자기는 정상제품을 보냈다는 겁니다.
본사에 통화한 얘기를 했는데두 보관중인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한 매드리스가 단종됐고 저한테두 설명했다고 말을 바꾸는데 기가막혀서 그래서 인테리어를 고려해서 쇼파 침대 구입했는데 반품요청했더니 쇼파는 문제없는데 왜 쇼파두 반품하냐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매트리스를 정상제품으로 교환요청을 하고 매트리스케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것을 요구했는데
매트리스가 단종된 제품이라니 알면 알수록 여러가지로 제가 속은 느낌이 드는겁니다
그리고 매트리스케어비를 본사와 대리점이 반반 부담하는데 케어서비스를 받고싶으면 할인받은 금액을 모두 입금할걸요구하기두하고
그러더니 매트리스를 제가 구입한것보다 30만원이나 싼 제품으로 보내준다하고 질이 떨어지는 제품아니냐니깐 맞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싸게 사는거라나요....
그런식으로 처리한다면 계약위반이나 모두 반품해 달라니깐 자기네는 못해준다고 본사와 얘기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본사와 서비스센터등 처리를 요구하는데로 했는데도 본사로 부터 어떤 답변도 2~3일뒤 준다고 하고 한번도 듣질 못했고 다시 전화했더니 또 서비스센터얘기하기에 반품처리를 원한다고 했더니 긴급건으로 올린다고 하고선 또 2~3일뒤에 연락준다하고선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저도 일을 시작해서 낮시간 통화가 어려워 퇴근이 늦을 때도 있어서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지난 금요일부터는 아예 통화 연결 자체두 안됩니다...
이름있는 믿을수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한샘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한 점주나 관리하는 본사직원 모두 고객의 불편을 이런식으로 방임하고 나몰라라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런태도를 어디에 얘기해야 시정이 되나요????
한샘본사의 책임있는 결정권있는 분과의 통화를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상담직원만 쩔쩔매면서 자기네가 연락할수있게 조치한다더니 이런식으로 시간을 질질 끄는게 조치인지 몰랐습니다...
확인하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일은 5시 이후에 통화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대전대덕지점의 부당 계약건 철회요청.hwp (34.0K) DATE : 2015-04-14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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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전시되었던 매트리스를 판매하여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정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