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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복 ] 택배물품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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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복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4-15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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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5일에 서울에서 있은 동아마라톤 참석에 필요한 택배를 그전에 받아야
당일에 대회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회당일이 일요일이라 그전에 배달지
(수원시영통구덕영대로 1556번길16 f동1422호) 로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택배기사가
해당건물 지원센타에 맞겨두고 가버리고 보관한 지원센타에서도 택배도착(보관) 내용을
연락하지 않았읍니다, 결국 날자가 지난 3월18일에 물품을 받았는데 그물품은 마라톤대회에
당일에 필요한 물품이라 날자가 지난후에는 필요하 없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라톤대회
주체측(동이일보 사무국)에 반송을 시키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동이일보측에서는 택배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읍니다.
동아일보 사무국:서울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동아일보사 3층 사업국 02)361-1425~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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