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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스튜디오 ] 웨딩리허설 촬영 액자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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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4-15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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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리허설 촬영을 했구요

어제(14일) 셀렉을 하였습니다.

기본액자는 1개만 주고. .프레임이 별로인지라..

프레임 변경하여 액자2개로 신청하고 돈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포토 테이블을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다보니

인터넷은 훨씬 가격이 싸더군요

다른 사람들 글들도 보니 절대 추가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따로 신청하라는 말들...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것을..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서 취소하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주문과 동시에 제작이 들어가서 절대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말인지.. 본식은 2달이나 남았는데,

앨범은 3개월이나 걸린다고 하고 액자고 본식일쯤에 수령가능하다고 하면서

빨리하면 5월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액자 프레임 만드는데 한달 반이나 걸린다는건지...

다른 사람들꺼 밀려서 늦게 나오는거같은데 왜 취소가 안되는건지 황당하네요

다른업체들은 3일이내 취소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정말 바로 제작이 들어가서 환불이 안되는건지 믿음이 안가네요

제가 만약에 비싼액자로 교체하고 싶다고 했다면 바꿔줫을거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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